“대기업만 문제가 아니었다” … 새정부의 ‘예리한 칼날’이 직격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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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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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들이 긴장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의무 근무시간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등도 함께 추진돼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 속 법적 의무까지 떠안게 돼 폐점·자동화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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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13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순차 적용하는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고,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어 입법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이러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휴일도, 수당도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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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는 “사무실 근무 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야간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여름휴가가 3일뿐이고 명절·공휴일에도 무급 근무를 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많지만 현행법상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

단체가 올해 2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답했다.

업계 “생존 위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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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추진 / 출처 = 연합뉴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22만여 명에 달하며, 편의점·음식점 업종 비중이 높다.

업계는 법 적용 확대가 근로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매출 부진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생존이 위태롭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할 경우 고용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키오스크 도입이나 근속 2년 전 계약 종료 같은 편법이 확산될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중에는 하루 2~3시간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며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법 적용과 함께 노동 유연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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