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상금 최소 50만 원이라더니”…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교묘한 덫에 ‘울컥’

사용 이력만으로 보상 가능?
소송비 내고 나니 입증 요구
무리한 집단소송, 소비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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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일부 법무법인이 ‘50만 원 이상 보상 가능’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착수금을 낸 이후에는 피해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조건을 바꾸고 있어, 참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이 오히려 소비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 조건 숨긴 채 모집… 참여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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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최근 A 법무법인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어도 사용 이력만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안내문에 명시해 소송 참여자를 모았다.

그러나 착수금을 낸 뒤에는 “법원은 피해를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피해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초기 안내와 달리 뒤늦게 요구 사항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참여자는 “입증 가능한 사람만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과장된 광고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광고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조건을 단순화하고, 본안 절차에서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패소… 보상은커녕 손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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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 피해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거 삼성 갤럭시 GOS 집단소송에서도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앱을 이용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문가는 “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모든 참여자의 증거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절차의 불완전함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텔레콤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나 보상 책임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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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통신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약관상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측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상 소송에서 배상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송이 무리하게 추진된 뒤에는 참가자들이 손해를 떠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한 변호사는 10만 명에게 착수금을 받은 뒤 실제 소송은 다른 변호사에게 넘겼다. 이후 결과적으로 패소하면서 참가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허술한 광고 관리…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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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은 과장된 문구나 사실을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상 확정’, ‘승소 가능성 높음’ 같은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들이 모집보다 실제 소송 진행에 더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집단소송은 본래 소비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지만,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변호사단체의 자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제도 차원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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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법계 변호사도 이름 박제할때가 온거아녀? 마녀사냥은 한국 분탕질쳐서 뜯어먹고 결집 방지할때만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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