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요금 부담, 정부가 나선다
50만 원 크레딧 지급, 7월 14일 신청 시작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를 때마다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총 1조 5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 납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7월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공공요금에 쓰러지던 소상공인, 다시 일어설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쳤고,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같은 필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간 정부는 일회성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왔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2520억 원이 전기요금 지원에 쓰였지만, 연장 여부는 매번 논란거리였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 조건은?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번 지원은 일종의 포인트 형식이다. 전기세, 가스요금, 수도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보험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올해 5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다.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폐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선택한 뒤 해당 카드로 전기료나 보험료 등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크레딧이 차감된다. 다만 해당 크레딧은 마트나 음식점 등 일반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소상공인24’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초기 접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더는 ‘일회성’ 아냐… 장기 분할 상환도 추진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보다 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함께 명문화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정보와 카드 결제액 등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세정보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