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20년 동안 모두가 쉬쉬하던 ‘특혜 루트’ 밝혀지자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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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
  • 한국면세점협회로 이동
  • 제도적 허점과 감사 부재

관세청 퇴직자들이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퇴직자 77명 중 71명이 심사 승인
  • 협회 임원은 대부분 관세청 출신
  • 감사 기능은 유명무실
  •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 문제

관세청 퇴직자들의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을 우회하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승인이 허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퇴직자 3명 중 1명이 협회로 이동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율 80~90%
  • 관세청의 감사는 사실상 유명무실
  • 다른 부처도 유사한 재취업 사례 존재
  • 국민 신뢰 저하 우려
관세청 퇴직자 30%, 면세점협회로
20년 넘게 이어진 재취업 구조
감사·감독은 사실상 유명무실
은퇴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행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 단체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승인’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했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 간 인사 이동이 제도적 허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청 퇴직자 7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71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율은 92%에 달한다. 이 중 23명은 한국면세점협회로 자리를 옮겼다.

관세청 퇴직자, 면세점협회로 몰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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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출처 : 연합뉴스

관세청 퇴직자 3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 임원직은 2004년 설립 이후 줄곧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맡아왔다. 현재 이사장도 관세청 간부 출신이다.

감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세청은 협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감사가 이뤄진 건 단 한 차례뿐이었다.

정 의원은 “면세점협회 임원직이 사실상 관세청 퇴직자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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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어떻게 보시나요?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무제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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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근절 방안 요구 / 출처 : 연합뉴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동안 직무와 밀접한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한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부분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승인율은 80~90% 수준이며,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6개월 이내다.

이러한 구조는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복지부, 식약처 등 다양한 부처 출신 퇴직자들도 관련 민간기업이나 협단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출신은 대형 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으로, 식약처 퇴직자는 유관 협회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 관세청 퇴직자들이 왜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하나요?

관세청 퇴직자들이 한국면세점협회로 재취업하는 것은 오랜 관행입니다. 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결과로,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협회 임원직을 차지해왔습니다.

  • 협회 임원은 관세청 출신이 대부분
  • 공직자윤리법의 심사 승인 통해 재취업
  • 감사 부재로 관행 지속

국민 신뢰 깎는 ‘회전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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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근절 방안 요구 /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재취업 구조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전직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면서 로비 통로로 악용되거나,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착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취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예외로 허용되는 구조라면, 그 제도는 기능을 하지 않는 셈이다.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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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어 좋다. 13% 전관예우와 특혜 논란을 키운다. 87% (총 10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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