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는 말만 믿었다가 ‘요금 폭탄’
이동통신 대리점, 고령층 대상 피해 속출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믿고 휴대전화를 바꾼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
80대 A 씨는 지난해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최신 휴대폰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청구서를 확인하자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에 걸쳐 나눠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말기 대금을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였다.

60대 B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며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사은품으로 받았지만, 알고 보니 이들 제품의 할부금이 매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대리점의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고령 소비자들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청구서를 받아 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동전화 피해 매년 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42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피해구제 신청 사유 중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문제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 불이행’(33.2%)이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19.4%),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17.2%),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사례(11.4%) 등도 많았다.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리점이 제공한 구두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이라는 말만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요금이 청구되거나, 해지 위약금 부담을 떠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합의율은 35.1%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계약서 필수 확인…모르는 서류는 서명 금지”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노린 이동통신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 확인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 보호 기관은 “가입 전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 혜택이나 위약금 부담 여부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모르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 서명하지 않고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