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도?”, 윤석열 오늘까지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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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전 대통령, 8회 연속 재판 불출석
  • 법원, 궐석재판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에 따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8회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진행
  • 피고인의 부재가 방어권에 불리할 수 있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나 건강 문제로 8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전환했습니다.

  • 서울구치소는 피고인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
  •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가능성에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함
  • 법조계는 궐석재판이 피고인 측에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
출석 거부 장기화, 재판 전환
법원 “형소법 따라 진행”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9월 8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8회 연속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자 재판부가 ‘궐석 재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정의 공백은 길어졌고, 재판은 피고인의 부재를 전제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 궐석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교도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도착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로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발언은 공판정에서 바로 고지된 내용이었다.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이다. 해당 조항은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구치소는 앞서 재판부에 “인치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을 인정해 궐석 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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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재판, 궐석으로 진행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을 사유로 공판 출석을 피하고 있다.

불출석은 이날로 여덟 번째가 되었고, 재판부는 더는 ‘다음 기일 출석’ 가능성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법원은 세 차례 공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이 훗날 출석하면 그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둔 유예적 심리였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공판부터 재판부는 노선을 바꾸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곧바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결정은 그 예고를 실제 절차로 굳힌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궐석 재판 전환이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증거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 반박 기회, 진술의 모순 지적 등 방어권 행사에서 ‘현장 부재’가 구조적 제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재판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사유는 건강 문제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궐석 진행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공적 재판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도 심리를 이어가게 되어 있다.

공판 절차의 공익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는 지점이며, 이번 사건은 그 경계선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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