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법정 싸움 끝, 결과 알려와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시된 막걸리와 관련해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법정 싸움을 벌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12일 법원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영탁이 제기한 상표 사용 금지 요구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예천양조는 영탁 이름이 부착된 막걸리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해야 하며, 기존 제품에서도 해당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들은 폐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계약 분쟁의 시작과 전개
상표권 분쟁은 2021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막걸리를 시장에 내놓았다.
하지만 1년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 협상이 성사되지 않자, 영탁은 예천양조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영탁이 승소를 거두었다.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결국 대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다.
영탁이 소속된 어비스컴퍼니는 이번 최종 승소가 영탁이 광고 계약 종료 후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한 결과라고 전했다. 영탁 측은 이번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의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가, 올해 1월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분쟁 이후 예천양조는 경영난에 처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광고 모델 계약의 중요성과 함께 계약 후 관리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