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이 영업비밀 유출 논란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면서, 공정경쟁 원칙과 기술보호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진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26일 KDDX 제안요청서(RFP) 배포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요청한 195건의 자료 중 170건을 제공했다. 문제는 HD현대중공업이 공개 제한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12건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자료 제공을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료 공유 차원을 넘어 방산 사업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원가 핵심정보까지 노출된 설계자료

유출된 자료에는 노무단가와 생산공수 등 구축함 건조 원가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가 포함됐으며, 한화그룹 계열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장비 공급업체의 사양과 단가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복수 기업의 가격정보와 기술 사양이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민감한 요소가 담긴 많은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찰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정보가 노출되면서, 5월 제안서 접수와 7월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지는 경쟁 구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유권 vs 영업비밀 보호, 법적 쟁점 부각

방사청은 “기본설계 용역 결과물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소유 권리가 있으며 특정 업체의 비밀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소유권은 정부에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발주기관이 용역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역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작권 성립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배 가능성을 경고한다. 소유권과 영업비밀 보호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산 사업 관리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한 전문가는 “방사청의 역할이 사업자만 선정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의 적정성, 기술적 난이도와 리스크, 핵심 기자재 납품 실태까지 폭넓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방산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사와 후속 사업 경쟁의 관계 설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설계에 투입한 기술과 비용이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되는 구조라면, 향후 기본설계 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사업 일정 전체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핵심 전력사업이 출발선에서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방사청의 사업 관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방산 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소유라고 명시된 사업임. 정부가 경쟁사 키우겠다고 경쟁사에 설계 자료 넘기는 일은 비일비재함. 이걸 기업 손을 들어준다면, 구의 방산 사업에 소송이 난무하게될거임. 일단, 두산의 엔진 개발은 무조건 나가리 됨.
막가자는 소리네
이나라에 기밀이 존재 햇엇나? 별스럽네?
이나라에서 일어난 모든것은 실시간으로 보고 잇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