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특별법 제정 착수
현행 법안으로는 한계 명확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 개시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들이 모두 민수용을 전제로 설계돼 군사용 원자력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 중 입법 절차 개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핵잠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추진 체계를 유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핵잠 사업이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기술, 원자력 안전, 비확산, 외교, 산업 기반 구축” 등 복합적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수용 법령의 근본적 한계

핵잠 특별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법령들이 군사용 원자력을 전혀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에는 핵잠 관리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규제, 안전조치,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등 핵잠 운용에 필수적인 체계들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 특성에 최적화된 절차와 필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례 조항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법령에선 전혀 다루지 않던 영역이다.
또한 대미 핵연료 조달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새로운 업무 분야가 생겨나면서, 이를 수행할 범정부 TF의 상설화 근거도 필요해졌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만 운용 중인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한미 협상과 통상 문제의 그림자

핵잠 특별법 추진에는 한미 협상의 진전 상황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에서 “민간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선업”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재확인됐다. 미국 협상팀도 2월 중 방한해 각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미 통상 협상의 지연이 안보 협력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박충권 의원이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상과 안보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미국 측에 설명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3월 9일까지 지연되면서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과제

핵잠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려면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한미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
현재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료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 중이다.
또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 핵잠 건조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상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제한돼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만들어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성공적인 핵잠 획득을 위해 국방부에서 주관해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핵잠 특별법이 상반기 중 입법 절차에 진입하면, 한국은 핵잠 도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다만 한미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이 핵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언제,어떠케 미국이딴지걸지몰라~각종상황염두에두고 대비해야 할 걸?
법안이 늦어 개혁추진이나,업무추진을 못해 국가와국민의 손실을 초래할시 국회의원300명 개인사비로 배상하도록 법안발의및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