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뼈 빠지게 일했는데 ‘1050원’ 때문에 인생 끝”… 40대 직원의 ‘절규’, 숨겨진 진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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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경력 직원, 1050원 간식으로 법정에
  • 노조 활동과 직장 내 갈등 배경
  • 항소심, 관행 여부가 쟁점

15년 근속의 보안업체 직원이 1천50원어치의 간식을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 사건은 단순 절도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노조 활동과 내부 갈등이 배경입니다.
  • 항소심에서 관행과 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15년간 근무한 A씨가 초코파이와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A씨는 노조 활동으로 인해 회사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는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직원들에게 냉장고가 개방된 공간이었는지, 절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 법조계는 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회의적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로 재판까지
벼랑 끝에 선 15년 근속자
노조 활동 배경 의혹 제기
직원
초코파이 재판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1천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15년 경력의 보안업체 직원이 법정에 섰다. “이게 정말 재판까지 갈 일인가”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 그 이상으로 번지고 있다.

직장 내 갈등, 하청 노동자의 처우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진 이번 재판은, 1050원이라는 금액보다 그 뒤에 숨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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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던 A씨(41)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 총 금액은 1천50원이었다.

물류회사 측은 이를 절도 행위로 보고 A씨를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는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고, 냉장고도 일반 직원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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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원 초코파이 사건,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인과 함께 당시의 관행을 둘러싼 정황이 쟁점이 되고 있다. A씨 측은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문화가 있었다”며, “A씨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노조 갈등, 다른 배경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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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이 물류회사에 소속된 협력업체에서 약 15년간 근무해왔다. 몇 년 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정규직 전환과 성과급 문제를 두고 회사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노조 활동 이후 불거진 내부 마찰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같은 배경을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초코파이 사건이 왜 법정까지 갔나요?

A씨가 1천50원어치 간식을 먹은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에는 노조 활동과 직장 내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기소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관행과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까지 갈 사안인가”… 법조계도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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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출처 : 연합뉴스

일부 법조인들은 이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정말로 1000원짜리 간식을 훔쳐 먹었다고 해도 기소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며 “기소유예로 정리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역시 첫 공판에서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절도죄의 성립 요건으로 ‘승낙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대법원도 과거 한 판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 승낙”이라며 절도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도 냉장고를 여러 직원이 관행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증언이 나올 경우,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재판 쟁점은 ‘관행’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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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호인은 “고의로 훔치려 한 것이 아니며, 평소 관행대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했고, 오는 10월 30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쟁점은 ‘사무실 내 냉장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개방된 공간이었는가’, ‘A씨의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가’다. 이 부분이 향후 판결에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냉장고를 이용한 직원이 피고인뿐이었다면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죄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결과는 단순한 간식 절도 사건을 넘어,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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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잡스러워 일하는 직원 아무나 배고프면 먹으면 어때서 쫌스럽고 나눠먹는것을 안배워서 ..세상참 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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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을 읽는 순간에도 한숨이 절로난다
    언제부터 이런일이 법정으로 갔는지
    정말 법다운 법의 잦대를 보아야겠다
    문제삼는 자들의 양심이 세균에 오염된것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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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정하면 한국인데 일하다보면 배고플수도있고 15년동안다닌 회사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이 없어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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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회의원들은 수천만원 수십억 뇌물로 받고 범죄 저질러두 처발 안하면서 일반 시민들만 봉이구나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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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 어이가없네ᆢ
    저회사 세무조사들어가보죠ᆢ
    그리 깨끗하고 청렴한지?
    초코파이하나로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영주는 얼마나 깨끗한지 털어봐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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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걸 죄라고 벌금 때리는 판돌이나 고발한 씹쉐 회사나
    저승가서 염라대왕이나 고발해처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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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쩌다우리네인심이이랗게도쪼잔해졌을까
    흔히먹는초코파이하나의15냔근속한
    청년의미래를망쳐야하는가그로인해재판
    을한다니 참으로한심하네요 이는
    무조건무죄여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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