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자산, 도둑맞는 노후
제도 미비로 자산 보호는 ‘구멍’

“큰누나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은행과 증권사를 함께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지난 2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40대 A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모의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어머니는 평생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4남매를 키운 분이었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 덕분에 재개발 수혜를 입어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금융 상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늘어났다.
A씨는 “누나는 예전부터 어머니와 자주 다퉜는데, 혹시라도 누나가 어머니의 돈을 빼돌릴까 봐 걱정된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례는 단지 한 가정의 걱정에 그치지 않는데, 치매 진단 이후 자산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가족 간 분쟁과 경제적 피해가 동시에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GDP 6.4% 규모 ‘치매 머니’, 경제 전반의 뇌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치매 머니’ 전수조사는 국내 고령층 자산 구조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398명의 자산을 조사했다.
그 중 61.6%인 76만 4천 698명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총액은 153조 5천 416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고령 인구 중 일부가 이처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치매로 인해 자산이 묶이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치매 머니 규모가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15.6%에 달한다.
이 자산이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소비 위축과 투자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장치’는 있지만… 인식과 준비는 부족

문제는 이러한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후에야 대응한다는 점이다.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선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당 제도는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게 하지만, 가족 간 의견 충돌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일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후견제도’와 ‘신탁 기반 자산 관리’를 도입했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하고, 자산을 신탁은행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산이 무단 사용되거나 시장에 묶이는 것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정책적 준비, 더는 늦출 수 없다

현재 고령 치매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하지만, GDP 6.4% 수준의 자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실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신탁 제도 개선, 공공후견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사기나 무단 사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자산 보호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 머니’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 개인의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금융 생태계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다. 지금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신 멀쩡할때 재산관리잘하는 자식에게 물려주는게 좋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등 절세방안 찾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