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뭔데 내 아들한테 명령을”…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 지휘관들도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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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병사 엄마들이 부대 내 식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이 훈련 중 다쳤다는 이유로 민원하고 항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김진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던진 이 한마디는 한국군이 직면한 문화적 전환점을 압축한다. 징병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하려는 현상은 과거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다.

병역법 제232조의2에 따라 국방부가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한 2020년대 중반 이후, 병사들이 휴가 중 민간 검찰청·경찰·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투명성 증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부모들의 정보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다.

군형법 제62조에 명시된 가혹행위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이 실효성을 갖기 시작하자, 역설적으로 “우리 아들만큼은”이라는 개별 가정의 목소리가 부대 안팎을 관통하게 된 것이다.

“왜 내 아들이 지시받나”… 민원이 부대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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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한국군 내부에서는 부사관이 아닌 병사가 분대장으로 동료를 통제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간부들이 영내생활만 강제하고 실제 인사관리는 미루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부모들이 “왜 우리 아들이 같은 병사에게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과거에는 부대 내 행정처분으로 종결됐던 사안들이 이제는 외부 법적 절차로 확대되면서, 지휘관들은 “훈련 강도를 낮춰야 하나”는 고민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인용한 미국 퇴역군인 찰스 M 프라빈스의 “바로 군인이다(It is the soldier)”라는 글처럼, 군인은 유사시 목숨을 거는 직업이다.

이는 일반 직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요구한다. 선진국 모병제 국가의 사례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강한 국방을 위한 새로운 균형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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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민원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김진우 교수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군사적으로 막강해져야 하며, 핵무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현재의 병영문화 논쟁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동강 이북을 버퍼존으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한 그의 시나리오는, 한국군이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와 ‘인권 보호’를 대립 구도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 군 문화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적 진통일 수 있다. 핵심은 병사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제3의 길을 찾는 것이다.

김 교수가 말한 ‘군인 존중 문화’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투명한 규율 속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시스템을 의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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