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 10대가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몰았다” …동승 친구들까지 다친 ‘아찔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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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아…경찰 2명 부상 | 연합뉴스
10대가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아…경찰 2명 부상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전북 김제에서 새벽 시간대 10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3명이 다쳤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군(10대)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3시 1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양(10대)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과 또 다른 동승자 C 양(10대)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A 군의 음주운전 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B 양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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