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에서 새벽 시간대 10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3명이 다쳤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군(10대)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3시 1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양(10대)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과 또 다른 동승자 C 양(10대)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탑승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A 군의 음주운전 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B 양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