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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2827억 원
- 주요 유출국가는 중국
- 정부, 제도적 대응책 마련
최근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며 28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중국으로 유출된 비율이 70%를 차지
- 정부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적 보완 추진
- 기술 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높음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827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중국으로 유출된 비율이 70%에 달한다.
- 유출 경로는 퇴직자, 협력업체, 해킹 등 다양
- 정부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 기술 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50~75%로 높음
- ‘기술 보호 울타리’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계획
-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기술 임치 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탈취 피해 5년 간 2827억 원

최근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며 발생한 피해 규모가 2천82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의 상당수는 중국 등 경쟁국으로 기술이 넘어간 경우였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 탈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기술 탈취 피해, 현실은 더 참담했다

중소기업 기술이 주로 유출된 국가는 중국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약 70%가 중국으로 향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주요국으로의 유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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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유출, 정부의 대응이 충분한가?
유출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다. 퇴직자를 통한 인력 유출, 협력업체를 통한 자료 취득, 클라우드 및 SNS 해킹 등의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일부 외국기업은 인수합병(M&A)이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직접 기술 확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증 어렵고, 처벌은 미약

기술 탈취 피해가 발생해도 중소기업이 이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기술 침해를 경험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4년간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50~7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손해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란 무엇인가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
-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로 인정하는 제도를 포함
기술 침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
제도 정비 나선 정부

정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 대응에 착수했다.
핵심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다.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춰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포함됐다.
피해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보다 현실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산하 기술평가기관을 ‘기술 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기술 침해 판례와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 보호 울타리’도 운영한다.
탈취 막을 예방책도 본격화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기술 임치 제도’는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 시스템도 지원한다.
또한 기술 침해와 관련한 범부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신문고’가 신설되며,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 수사 조직도 확대된다.
행정조사에서 형사수사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잦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한 기업에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술 유출이나 재유출에 대한 벌금은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나섰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기술 탈취는 단기간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곧 기업의 생존 기반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이들에겐 인권도 필요없다
징벌적 처벌제도 예상 피해액의 수십배는
더 강하게
법을 고쳐라.
차라리 잘못된 기술을 슬쩍 넘겨줘버리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ㅋㅋ
조파들판사와조바리들국회의워땜시법이물러졌고형량과벌금이아이들껌갚으로만들어놓고왜윤석열이나오냐여튼좌파간첩들과민노총땡에나라망할꺼야
친중하는 정치인들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
찬성
지금 정부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