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서 40년간
217평 규모 성매매 알선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에서 40년간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1982년 개설 이후 명의만 바꿔가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이 업소는 217평 규모로, 침대 10개를 갖춘 조직적 형태로 운영됐다.
40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의 실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에서 50대 업주 A씨와 직원, 성매매 남녀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과거에도 성매매 단속 이력이 4차례나 있었다. 가장 최근 단속은 2023년이었지만, 2024년 10월 현재의 업주로 명의를 변경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의미하며, 이 구역 내에서는 성매매 업소 운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침대까지 압수한 경찰의 강경 대응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성매매에 사용된 침대 10개, 휴대전화 7대, 현금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 성매매 현장에서 침대를 압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 불법업소의 재영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침대까지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단속된 성매매 업소 227곳 중 83.3%가 단속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 내세우는 마사지업은 법령상 규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나 교육당국의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렵고,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수익 환수와 공범 수사 확대

경찰은 앞으로 실제 업주와 건물주 등 공범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규모를 특정해 환수하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일대 단속 사례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찰은 점검·폐쇄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