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한’ 깼다…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무제한’ 671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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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신고 포상 개정
연합뉴스

기업 내부에서 담합을 신고해도 최대 30억 원밖에 받지 못했던 시대가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에 30억 원 상한까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이 30억 원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671억 원도 가능해진 ‘무제한’ 포상 구조

개정 이후에는 포상금이 ‘과징금 총액 × 최대 10%’로 산정된다. 상한이 사라진 구조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과징금 6,710억 원)을 증거 수준 최상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67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포상금 중 최대치는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의 17억 5천만 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사건 포상금이 수백억 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2단계’로 개편

담합 등 신고 포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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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규모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실무적 문제도 보완했다. 기업들이 과징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신고자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 고시는 2단계 지급 구조를 도입한다.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 후 잔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의도’ 증거 인정 확대…기술 탈취 신고도 포상 강화

이번 개정에는 증거 인정 범위 확대도 담겼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거래 조건 관련 자료만 포상률 산정 기준으로 인정됐지만,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에서는 ‘지원 의도’와 관련된 내부 문건·메신저 대화 등도 증거로 인정된다. 거래 조건의 유불리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어, 내부자만 접근 가능한 ‘의도 증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술 유용(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 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도 함께 도입됐다.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미흡한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감액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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