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몰렸다…경기 연접지역 주택 매입액 158%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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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 부동산 매입액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과 맞닿은 경기 비규제 ‘연접지역’에서 주택 매입액이 전년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직후인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6조 269억 원) 대비 158.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매입액 증가율이 14.9%, 경기도 전체가 7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연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쏠렸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리·동탄·기흥, 매입액 최대 330% 폭등

18개 연접지역 가운데서도 규제지역 신규 편입이 결정된 3개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구리시의 주택 매입액은 1조 4,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고, 화성시 동탄구(4조 3,306억 원)는 214.96%, 용인시 기흥구(1조 9,801억 원)는 191.82% 각각 늘었다.

이들 3개 지역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규제 회피 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집중됐다.

주식 팔아 집 샀다…매각 자금 531% 급증

경기권 부동산 매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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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구조에서도 이례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18개 연접지역의 같은 기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4조 8,5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폭증했다. 이는 서울(149.19%)과 경기도 전체(325.4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개별 지역으로는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8.77% 뛰었고, 화성시 동탄구(1,851억 원)는 678.03%, 용인시 기흥구(624억 원)는 450.69% 각각 증가했다.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정반대로, 위험자산을 처분한 자금이 규제 밖 부동산으로 ‘역류’한 셈이다.

동탄·기흥·구리, 결국 ‘3중 규제’ 편입

정부는 풍선효과가 가장 거센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2개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거래 시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갭 투자는 금지된다.

이종욱 의원은 “집값 안정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재유입됐다”며 “서울·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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