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세율 82.5%”…4년 유예 끝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시행, 구청 앞 ‘아침부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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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시행됐다. 유예 마감 전날인 9일, 서울 곳곳의 구청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려는 다주택자와 공인중개사들이 휴일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재시행 임박, 다주택 중과
재시행 임박, 다주택 중과 / 연합뉴스

4년 유예 끝, 세율 최고 82.5% 시대 개막

2022년 도입 후 매년 연장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현 정부 결정으로 이번엔 연장되지 않았다. 5월 10일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최고 82.5% 다시 적용
최고 82.5% 다시 적용 / 연합뉴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9월 9일,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면 된다.

유예 종료 직전의 다주택
유예 종료 직전의 다주택 / 뉴스1

막판 쏠림 현상…구청 신청 건수 2배 급증

서울 노원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평상시 일평균 50건에서 마감 직전 90건으로 80% 늘었다. 강남구청도 2월 135건에서 4월 507건으로 무려 275% 급증했으며, 5월 1일부터 8일 사이에만 198건이 추가 접수됐다.

구청 집중 접수 장면
구청 집중 접수 장면 / 뉴스1

현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격 인하 거래도 속출했다.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는 11억 원대 매물을 9억 7천만 원에 처분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세 대비 약 12%를 낮춘 급매 수준이다.

반면 막판까지 버티다 결국 계약을 취소한 매도자도 다수였다. 세금 부담보다 매물 처분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일부 거주자들이 최종 계약을 철회하면서 시장 내 혼선이 이어졌다.

거래 둔화 불가피…하반기 시장은 ‘관망’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로 처분이 어렵고, 수요자는 대출 규제와 높아진 매물 가격으로 구매에 나서기 쉽지 않다”며 단기 거래 둔화를 예고했다.

하반기 시장의 향방은 금리 변화와 추가 세제 개편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실거주 기준 세제 차등 적용, 임차인 거주 주택의 매도 허용 방안 등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며 관망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거래량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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