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만 1조 원 육박”… 서울 집값 오르더니 세금 폭탄 맞은 동네들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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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11.7% 증가
서울 강남 일대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 6,387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2,763억 원) 늘어난 규모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7% 오르며 세액 직격

재산세 급증의 핵심 원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개별주택은 4.34% 각각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세율이 같아도 세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 9,545억 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주택분 재산세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15.0%(2,556억 원) 증가했다. 건축물은 6,747억 원으로 3.3% 늘었고, 선박·항공기는 95억 원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억 원 초과 주택은 149만 건으로, 1년 새 14.2%(18만 5천 건) 증가했다. 고가주택 구간에 새로 진입하는 가구가 늘수록 서울 전체 재산세 총액도 함께 불어나는 구조다.

강남구 중심 보유세 논쟁 장면
연합뉴스

강남구 4,654억 원 ‘압도적 1위’…1주택자 절반은 특례 적용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65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3,093억 원, 송파구 2,838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시 7월분 재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반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올해도 유지된다. 서울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393만 건 중 54.2%(213만 건)가 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전체 부과 대상 주택의 37.3%(약 100만 4천 건)가 이 특례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재산세 11.7% 증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전자송달·알림톡으로 기한 내 납부해야

서울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전자송달과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기한 만료 3일 전 별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고지서 내 음성변환 QR코드를, 외국인 납세자는 동봉된 번역 안내문을 활용하면 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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