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원 내셔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범칙금에 ‘발칵’, 대체 무슨 일?

‘서행’했는데도 걸린 6만 원 범칙금
보행자 없었다고 지나친 게 문제였다
운전자 10명 중 7명, 여전히 헷갈려
범칙금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 출처 = 연합뉴스

“보행자 없었는데 왜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며 위반하고 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단속이 강화됐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인 2019~2021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5만 6천여 건, 이로 인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위반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유다.

보행자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10명 중 7명은 여전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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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 출처 = 연합뉴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최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수도권 12곳에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 차량 중 68.2%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위반율은 71%에 달해 일반 차량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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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 출처 = 연합뉴스

도로교통법은 분명 개정됐지만, 실제로는 운전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단속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3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첫째,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할 것.

둘째, 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며 주변을 살펴 진행할 것. 셋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엔 신호에 따라 움직일 것. 공단 관계자는 “우회전 시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정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몰라서’가 아니라 ‘대충’ 넘기는 운전 습관…경각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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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 출처 = 연합뉴스

우회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단속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넘기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선 레미콘 차량이 우회전 도중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불과 한 달 전인 1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우회전 차량이 고등학생 3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회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운전자들이 단속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쿨존 횡단보도는 사실상 무법지대…교육·시설 개선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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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 출처 = 연합뉴스

우회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신호기가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대부분이 멈추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조사된 1083대의 차량 중 93.5%가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했다. 이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함께, 운전자 교육과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우회전 전용 신호 도입, 무인 단속 장비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보강 등의 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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