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만 있는 ‘그것’, “이젠 모든 차에 없으면 출고 불가?” … 정부 전격 발표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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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차 의무화
  •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강화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 고령 운전자 사고율 높음
  • 전기차 배터리 상태 표시 장치 의무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아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합니다.

  • 2029년부터 모든 신형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비율보다 약 2.5배 높음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명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의무화
  • 국내외의 안전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책 강화 예정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029년부터 신차 의무 적용
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도 강화
현대차
캐스퍼 EV / 출처 = 현대자동차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차량은 그대로 돌진했다. 주차장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을 때,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이었다.

특히 고령 운전자들에게 이런 실수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단계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급가속 사고’ 4건 중 1건, 고령 운전자

현대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차 의무 적용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만1000건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는 주차 중, 30%는 도로 주행 및 교차로 회전 시 발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의 사고 비중은 전체 면허 소지자 중 해당 연령대의 비율보다 약 2.5배 높았다.

이에 대해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위험한 만큼 장치 보급이 시급하다”며, “보험료 할인 등 유인책을 더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장애물을 감지하여 출력을 제한합니다.
  •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국제 기준에 맞춰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 장착

현대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차 의무 적용 / 출처 = 뉴스1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토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2029년 1월부터 생산·수입되는 모든 신형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일 때 약 1~1.5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28년부터 이와 유사한 국제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 역시 같은 기준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의 캐스퍼 EV는 현재 이 장치를 적용한 대표적인 국내 모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90% 이상의 신차 모델에 해당 장치가 탑재돼 판매되고 있으며, 기존 차량에도 장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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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모든 신차에 필요하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 정보도 표시 의무화

현대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차 의무 적용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관련 기준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신차 전기차에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배터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배터리 재제조와 재활용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기·수소 트럭의 친환경화를 위해 연결 차량의 최대 길이를 16.7미터에서 19미터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배터리나 수소탱크 장착에 따른 구조상의 제한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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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모든 신차에 필요하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67% 비용 문제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33% (총 3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