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받는다” … 3차 민생회복지원금, 3,577만 명에 최대 60만 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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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종합) | 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종합)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3차 민생회복지원금(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에게 차등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반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약 36만 410원 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확한 기준 건강보험료 수치는 국회 추경 통과 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으로, 현재(4월 13일 기준) 기준선은 미정 상태다.

맞벌이 가구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생활 수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계층별 최대 6배 지급액 차이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수도권 일반(40만 원)과 비수도권 기초수급자(240만 원) 사이에는 최대 6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지자체 자체 민생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면 이번 추경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취약계층 4월 말, 일반 대상 6월 말 순차 지급

지급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국회 추경 통과 후 약 2주 이내인 이르면 2026년 4월 말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되고,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은 2026년 6월 말에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24(gov.kr)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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