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쿠팡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쿠팡 계정을 삭제한 한 이용자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사용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미 탈퇴한 회원인데도 개인정보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이번 사건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다.
문제가 된 문자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구매이용권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4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가 담겼다.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견 친절한 안내처럼 보이지만, 탈퇴한 회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회원이 탈퇴하면 기업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역시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탈퇴 시 파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탈퇴 후 몇 달이 지나도 문자가 발송됐다.
물론 기업들이 회계나 거래 기록처럼 법적 보관 의무가 있는 일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단순 보관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유출 사고를 겪었음에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안내인가, 마케팅인가

쿠팡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와 관련된 이용권 소멸을 알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일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위한 안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은 다르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형태는 광고성 메시지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탈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서 탈퇴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고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며 “확실한 업무 방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소비자 신뢰를 잃는 행위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현재 쿠팡이 탈퇴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메시지 성격과 정보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될 전망이다.











도람쁘끼고헛지랄들하는인간들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