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준비 중이던 차주들이 일정을 서둘러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NH농협은행이 20일부터 타 은행 주담대의 대면 갈아타기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대환이나 신규 대출과는 별개의 조치로, 창구를 통해 갈아타기를 알아보던 차주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한 가지 줄어드는 셈이다.
같은 날 비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면 MCI 가입도 제한된다. MCI는 소액 임차보증금 공제분을 보완해 실질 대출 한도를 높이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담보 가치가 같아도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지난 6일 수도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먼저 MCI 가입을 제한했고, 이번에 비수도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집단잔금대출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빠르게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잔액은 937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1천174조9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1천억원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번 조치로 차주가 따져야 할 변수가 더 복잡해졌다. 금리 수준뿐 아니라 대면 취급 가능 여부, MCI 가입 가능 여부, 지역별 적용 기준, 기존 대출 상환 수수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잡은 차주는 이번 MCI 제한이 자신의 한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보호 명목을 내걸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출 관리 강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집값 반등 기대감과 대출 증가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은 당분간 추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잔금일이 임박한 차주는 은행 조치가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며칠 차이가 계약 이행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실행 가능 날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