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거래일 만에 시총 2배 ‘폭발’…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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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 경고
연합뉴스

국내 증시에 처음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 1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이 2배 이상 폭증하는 이례적 과열 현상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6월 18일, 이 상품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투자자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18개 종목은 지난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일괄 상장됐다. 상장 당시 4조5천억 원이던 시총은 6월 12일 기준 9조6천억 원으로, 12거래일 만에 약 2.1배 급증했다.

개인이 8.2조 순매수…변동성 리스크 ‘집중’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는 8조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천억 원 순매도에 그쳤다. 금감원은 변동성 리스크가 사실상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 양상도 두드러졌다. 일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로, 현물 주식(1% 미만)은 물론 국내 일반 레버리지·인버스 ETF(30.2%)를 크게 웃돌았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8조6천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하루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 번 이상 바뀌는 수준의 회전율이 나타난 셈이다.

변동성 경고 시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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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복리’에 괴리율 90%까지…구조적 손실 위험

하락장에서의 손실 폭은 더욱 가팔랐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연속 하락장에서 고점 대비 최대 손실 폭은 평균 36.9%였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6월 4~8일 구간에서 최대 35.9%,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6월 2~8일 구간에서 최대 38.0%가 빠졌다. 이는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현물 주식 낙폭의 약 2배 수준이다.

상품 구조상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30%)의 2배인 최대 60%까지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6월 8일 장 마감 직전에는 유동성공급자(LP) 호가가 비면서 괴리율이 90%까지 치솟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주가가 등락을 반복해 결국 제자리를 회복하더라도 투자자는 구조적으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개장 직후와 장 마감 무렵에는 시장가 주문 시 예상과 크게 다른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수 전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장가보다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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