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낸다고?”…ISA 중개형 ‘선 개설 후 입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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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 자동으로 붙는 세율 15.4%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랜 부담이었다.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ISA는 예금·적금·국내 주식·ETF·펀드·리츠까지 하나의 계좌 안에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계좌 내 수익에 대해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 기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에도 9.9% 분리과세만 부과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부터도 개설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최대 1억 원이며,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이었던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며, 조기 해지 시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이 소급 추징된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금융사 선택 시 수수료·플랫폼 사용성·고객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저금리 환경에서 예·적금 중심 신탁형의 수익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국내 주식·ETF 직접 매매가 가능한 중개형 ISA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로 분석한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하며, 비대면 기준 10~20분 내 개설이 완료된다. 투자금이 없더라도 미리 계좌를 개설해두면 미납입 한도가 이월되어 이후 연도에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어, 핀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선 개설, 후 입금’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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