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일갈했다.
26년간 600배로 불어난 공제 한도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차장·주유소 사업까지 포함된 제도 설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재벌 총수 일가부터 부동산 부호까지 ‘세금 없이 재산 물려주기’의 통로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국세청이 선별 조사한 25개 업체 중 11곳(44%)에서 제도 악용 소지가 확인됐다.
500억원대 부동산에 주차장을 만들어 월 매출 100만원을 기록하며 10년을 버틴 뒤 상속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후관리기간 5년만 채우고 곧바로 폐업하는 ‘면피용 경영’도 적발됐다. 대통령은 보고 도중 몇 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은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1억→600억, 26년간 ‘무한 증식’한 세금 혜택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1억원 한도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다.
당초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공제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증가했다.
대상 업종도 계속 넓어져 물류업까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제도의 원래 취지인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노하우 승계와 현실 운영 간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공제 한도 확대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국민은 상속세로 허리가 휘는데, 부동산 부호는 주차장 하나 만들어 10년 버티면 수백억원을 무세로 물려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은 이번 정부의 조세정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상 확실히 줄여라”… 전면 재설계 예고

대통령은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구윤철 부총리와 국세청에 제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제 대상 업종 대폭 축소 ▲경영 기간 요건 연장(현행 10년 이상) ▲일반 시민 참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검토된다.
특히 주차장·주유소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원천 배제하고, 첨단기술·장인정신이 요구되는 업종만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제 한도를 다시 낮추거나, 상속 후 의무 경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야당은 환영 입장이지만, 중소기업계와 일부 재계에서는 “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 과세’ 기치, 대선 공약 이행 신호탄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사회 구현’과 맞닿아 있다. 대선 당시 “부자 감세 철폐”를 외쳤던 이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상속세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이 어디까지 갈지, 정가의 시선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대통령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