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건 등굣길 아니라 하굣길”…서울 스쿨존 사고 49.6% 오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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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단속 적발 현장
하굣길 단속 적발 현장 / 뉴스1

서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등굣길이 아니라 하굣길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49.6%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서울 31개 경찰서를 동시에 투입해 하굣길 집중 단속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2024년 91명보다 26.4% 늘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누적 사상자는 285명에 달하며, 사고는 학기 중인 4월·7월·10월에 집중됐다.

하굣길 교통법규 단속
하굣길 교통법규 단속 / 뉴스1

등굣길에는 보호 인력과 학부모 시선이 집중되지만, 하굣길은 사정이 다르다. 학년마다 하교 시간이 다르고 학원 이동까지 겹치면서 아이들이 오후 내내 분산 이동한다. 운전자가 ‘수업이 끝난 직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이, 실제 위험 시간은 4시간 동안 이어진다.

신호위반·보행자 보호 위반이 절반…단속 첫날 171건 적발

사고 원인을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7%, 신호위반이 19%로 두 항목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량 사이에 가려지기 쉽고,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경우도 잦아 ‘보이면 멈춘다’가 아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줄인다’는 방어 운전 습관이 필수다.

어린이 보호구역 하굣길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하굣길 단속 /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스쿨존 49곳에서 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해 171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계도를 제외한 실제 단속 건수는 85건이었으며, 이 중 신호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이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도 신호위반으로 분류된다. 스쿨존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요 위반에는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과태료가 적용된다.

횡단보도 주변 위반 차량
횡단보도 주변 위반 차량 / 연합뉴스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는 13만 원, 현장 범칙금은 12만 원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13만 원으로 오른다.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취약 지점 도보 순찰, 보행자 방호울타리 확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한 위험 구간 안내도 병행한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스쿨존을 단순 통과 구간으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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