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됐는데 연금은 65세부터”…소득 크레바스가 조기수령 100만 명 만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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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30%까지 깎이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도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며, 5년을 모두 앞당기면 수령액의 30%가 영구히 줄어든다.

손해연금' 감수하며 버틴다…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 | 연합뉴스
손해연금’ 감수하며 버틴다…조기노령연금 첫 100만명 돌파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손익분기점은 76세…장수할수록 조기수령의 ‘이중 손해’

누적 수령액 기준으로 정상연금은 약 76세 시점에 조기연금을 추월하고, 연기연금은 약 80세 전후에 조기연금의 누적액을 넘어선다.

특히 조기수령의 경우 30% 감액 이후 물가 상승률도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80세 이상 장수할 경우 누적 수령액 기준으로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퇴직과 연금 사이 ‘소득 크레바스’가 조기수령을 부추긴다

조기수령자 급증의 핵심 배경으로는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이른바 ‘크레바스’ 구간이 지목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반면, 실제 퇴직 시점은 그보다 훨씬 이르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감액을 감수하는 선택이 이어지는 것이다.

1년 더 기다리라고?"…국민연금 조기수급 폭증 뒤에 '62세 아우성' - 뉴스1
1년 더 기다리라고?”…국민연금 조기수급 폭증 뒤에 ’62세 아우성’ – 뉴스1 / 뉴스1

2026년 소득 기준 완화…전략적 선택 폭 넓어져

2026년부터 연금 수급 중 발생하는 근로·사업 소득 기준액이 월 50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액 미만의 소득자는 감액 걱정 없이 정상 수령이 가능해져 중저소득 수급자의 선택지가 확대된 반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연금이 추가 감액될 수 있어 고소득자에게는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구조로 시장에서는 분석한다.

전문가들 “수령 시기, 수치 하나로 결론 내지 말아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결정을 단순히 수령액 증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한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고금리 부채 보유 여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필요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령 가능성 등 복합적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전략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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