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위해 안 잡았어요”… 수십 년 모른 척하던 공무원들, 대통령 호통에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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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882건 적발
방치된 불법 시설 단속
전담 인력 투입 상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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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영업 단속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전북 무주군 구천동 계곡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울타리, 계단이 철거 통보를 받았다. 하천 바위에 구멍을 뚫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인적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등 무주에서만 13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 시설은 수십 년간 방치되었으며, 지난해 지자체들은 6개월간 전국에서 겨우 835건만 적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력한 재조사 지시 후 전북도만 2주 만에 800여 건을 적발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지자체에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찰·징계·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에 16일 기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만 498개소 882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지난해 6개월 전국 실적과 맞먹는 수치를 2주 만에 달성한 것이다.

주먹구구식 단속, 기준조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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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영업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단속 실적의 극적인 변화는 그간 행정력 집행이 얼마나 해이했는지 증명한다.

더 심각한 건 보고 기준의 불일치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한 장소에 건물 심터를 만들고 평상을 깔면 이를 모두 개별 위반으로 계산한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서 계산한 곳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 28%, 평상 등 편의시설 26%, 기타 물건 적치 26% 순으로 적발됐다.

조사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포함됐다. 1차 조사는 이달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진행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경고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불응 시 고발, 과태료, 행정대집행, 형사 고발까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지시” vs “자발적 집행”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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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영업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십 년간 계곡 변에서 평상을 대여해온 한 업주는 “놀러온 사람들이 머물 데가 없다”며 아쉬워했지만 “대통령 지시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불법 시설을 운영해온 펜션·음식점들이 계곡 출입을 사실상 장악하며 대여료를 받아왔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문제는 정치적 신뢰도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뒤에야 제대로 된 하천 불법 시설물 단속이 진행된 셈”이라며 이전의 부실 집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번 사태는 공직사회가 자발적 집행 의지 없이 윗선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 조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6월부터는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활성화하며 현수막·언론·방송·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 홍보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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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안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징계해야된다, 지금도 식사시간전에 조기식사들이 많을걸~~
    암행감찰하면 걸리는사람 수두룩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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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정부패비리덩어리범죄자주제에.누구한테헛소리하고잇나.인두겁을쓰고잇어니.사람인줄착각하며.헛소리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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