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군복무 상해보험’ 도입

국가를 위해 총을 드는 청년들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는가. 군은 자체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현실에서 수술비와 위로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된 문제다. 전북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공백을 직접 메우고 나섰다.
전주시는 2026년 3월 20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군 자체 보상금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무 청년 본인이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순간 자동 해지된다.
최대 5천만원…보장 항목은 어디까지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폭넓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최대 5천만원이 지급되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골절·화상 발생 시 위로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에서 발생 빈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뇌졸중·심근경색까지 보장 항목에 포함한 것은, 강도 높은 훈련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극한 상황을 반영한 설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보험과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에 개인 보험을 가입한 청년에게 실질적인 추가 혜택으로 작용한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설계의 논리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육·해·공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다. 단,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별도의 보장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이 설계는 국가 의무복무 대상자, 즉 강제 징집된 청년층에게 집중 지원한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직업군인은 별도의 군인연금·보험 체계가 존재하므로,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보호 사각지대에 집중 투입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국방 복지의 공백을 독자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나 병무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기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채우는 구조다.
오태영 전주시 청년활력과장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유사 정책 운영 현황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주시의 이번 사례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