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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 생중계
- 보석 심문은 제외
- 사법 투명성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이 생중계된다.
-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 사법 투명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 논의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보석 심문은 제외된 점에서 논란이 있다.
-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 법원은 사안의 전국적 관심과 공공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했다.
- 보석 심문 중계 배제 이유는 당일 설명될 예정이다.
- 우리 사법부는 2017년부터 하급심 공판 중계를 허용해왔다.
- 사법 투명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 재판 현장 영상 공개된다
보석 심문은 중계 제외 결정

“법정 안이 국민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진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보석 심문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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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사법 투명성 강화인가?
공판은 생중계, 보석 심문은 제외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내란특검법에 근거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법원 카메라로 촬영하고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전 과정이 중계 대상이다.
재판부는 중계가 허용된 이유로 “사안이 갖는 전국적 관심과 공공성”을 언급했다. 다만 보석 심문은 제외됐다. 심문 자체는 공개 재판이지만, 중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일 법정에서 직접 설명될 예정이다.
💡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생중계되지만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생중계는 사건의 전국적 관심과 공공성 때문입니다.
- 공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되었습니다.
-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이지만, 중계는 제외되었습니다.
- 보석 심문 중계 배제 이유는 법정에서 직접 설명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특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허용이 곤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허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실제로 우리 사법부는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을 개정한 뒤부터 하급심 공판 중계가 가능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등도 생중계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법원은 이번 중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 공개 방식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들의 촬영 요청도 일부 허용됐는데, 법정 방청 규칙에 따라 공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할 수 있고, 재판부가 앉는 법단 위 촬영은 제한된다.
특검팀은 공판과 보석 심문 모두를 중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법의 투명성’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금 화두를 던지고 있다.




















우리 대통령님 재판도 중계해주세요
보석관해서왜>중개을하지않나요>이유없이중개해야지요국민의알관리인데>부당하다고생각됨니다>
당연한일 생중계해주세요
내란은 얼어죽을 무슨내란! 사법부가 죄명이 하수인됐네.
실명 공개 가능??ㅋㅋㅋㅋㅋ
사법부는 민주독재당의 종이 되지 마세요!
실명 공개 가능??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