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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체납액 제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됩니다.
-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2천명 가까운 체납자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 현재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이 제도는 병원비의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장치로, 본래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돌아간 혜택
건보 재정 구멍 논란
제도 허점 개선 촉구

건강보험료를 1천4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이가 의료비 환급으로 1천5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탓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5년간만 2천명 가까운 고액 장기 체납자가 같은 방식으로 환급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 재정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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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의 건보 혜택, 공정성 문제다!
체납자도 누린 본인부담상한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24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월 동안 1천447만9천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천576만6천원을 돌려받았다. 이 제도는 환자가 낸 병원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해 주는 장치다.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에는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제한할 근거가 없다. 체납자가 동의해야만 상계가 가능하다 보니, 고액 장기 체납자에게도 혜택이 흘러 들어간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병원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체납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현행법에는 체납액을 환급금에서 제한할 근거가 없어, 고액 체납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 이로 인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천명, 수십억 받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고도 환급을 받은 체납자는 1천926명이었다. 이들이 챙긴 환급액은 약 19억원, 밀린 보험료는 390억원을 웃돌았다.
고액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컸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고도 환급을 받은 사람이 8만9천885명이며, 체납액은 1천469억원, 환급금은 852억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는 지적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액·장기 체납자 4천89명에게 39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작년 한 해만 1천여 명이 11억5천만원을 받아 갔다.
늑장 대응에 쌓이는 불신

국회에서는 상계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급여 권리의 압류 금지 규정 때문에 폐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제 방식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3년 넘게 진척이 없다. 그 사이 수천 명의 체납자가 수십억 원의 혜택을 챙겼다.
서미화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까지 상한제 혜택을 받는 건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성실 납부자의 돈으로 체납자를 돕는 구조가 지속되면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 좀 제대로 합시다 국민이 힘들어요 세금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