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0만 원 받는데 “이것마저 끊긴다니”… 정부 ‘폭탄 선언’에 651만 노인들 ‘어쩌나’

“나는 세금 냈는데, 왜 같이 받나”
기초연금 수급자 10년 새 1.5배 증가
형평성 vs 차별… 수급 요건 변경 논의
노인
사진 = 연합뉴스

“한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았는데, 외국에 살던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모 씨(75)는 최근 뉴스에서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복수국적자도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접하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씨처럼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이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급자는 늘었지만… 형평성 논란도

노인
사진 = 뉴스1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대 34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수급이 가능해, 공공부조 성격이 강하다.

도입 당시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651만 명으로 늘었고, 예산은 6조 원대에서 24조 원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급자 확대는 빈곤율 개선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노인
사진 = 연합뉴스

대표적인 것이 복수국적자 문제인데, 국내 체류 기간이 짧거나 세금 기여가 낮은 이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세금은 안 냈는데 연금은 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복수국적 수급자는 2014년 1천 명대에서 2023년엔 약 5천700명으로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212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운영 중인 방식과 유사하다.

형평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노인
사진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제도의 형평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너무 엄격한 기준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처음에는 최소 요건을 낮춰 시작하고, 이후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해외 소득과 자산 파악이 어려워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허점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복수국적자의 소득 인정액은 단일 국적자의 58% 수준에 그쳤다.

노인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복수국적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철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는 향후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율될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재정 부담 속에서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은 불가피해지면서, 기초연금 제도는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책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