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쿠팡 등 4개 플랫폼 소비자 기만
-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최소 4만8000명 피해 추정
쿠팡과 몇몇 플랫폼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쿠팡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시 동의 유도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4만8000명 이상이 의도치 않게 동의
-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행위 적발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기만적 유도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쿠팡은 인상된 요금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디자인을 사용
- 최소 4만8000명의 소비자가 의도와 달리 동의
-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기만 행위 적발
- 공정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소비자들에게 피해 발생 가능성 경고
쿠팡 포함 4개 플랫폼, 소비자 기만행위 적발
눈에 띄는 ‘동의 버튼’… 속은 사람만 수만 명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결정

쿠팡이 자사 유료 멤버십 ‘와우멤버십’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동의를 유도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5일, 쿠팡과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 58% 인상하면서, 이를 기존 구독자에게 알리는 방식에서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쿠팡이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은 눈에 띄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등의 유보 선택지는 화면 구석에 작게 배치해 소비자가 인상에 자동 동의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구석에 숨겨진 ‘거절’… 최소 4만8000명 영향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요금 인상 사실을 공지하면서 결제 화면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기존 결제 버튼처럼 배치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의하도록 설계했다.
그 결과, 최소 4만8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의도와 달리 인상된 요금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 측은 이후 자진 시정을 통해 이들로부터 동의 철회 신청을 받았지만, 철회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의 화면 설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기만적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 방식, 소비자 기만일까?
쿠팡뿐 아니다… 다른 플랫폼도 유사 행위 적발

스포티파이와 NHN벅스, 웨이브 등 다른 플랫폼도 유사한 형태로 적발됐다.
스포티파이는 유료 구독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한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서비스 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도 앱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NHN벅스와 웨이브는 이용자가 월정액 상품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해지 안 되는 구조… 공정위도 판단 유보

💡 쿠팡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쿠팡은 와우멤버십의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눈에 띄게 배치
- ‘나중에 하기’ 등의 유보 선택지는 작게 배치
- 이로 인해 최소 4만8000명이 의도치 않게 가격 인상에 동의
쿠팡과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네이버플러스 등 일부 플랫폼은 여전히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 신청 시 기존 결제 금액은 환불하지 않고, 단지 자동결제만 중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구독경제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조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나 계약 해지 방해 사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쿠팡 와우멤버십의 경우,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해지를 원할 경우엔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 시 계약 내용, 결제 조건,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심코 클릭한 버튼 하나가 매달 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 논팔아장사하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징벌적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