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 서류 하나에 가입자들 ‘분통’

보험금 받으려다 오히려 덫에 걸린다
보험사가 내미는 ‘이 서류’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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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 주의사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치료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못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유는 보험사가 내미는 ‘의료자문 동의서’와 ‘면책동의서’ 때문이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던 환자들은 오히려 이 서류들에 사인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을 총 3만9000건 실시했다. 이 중 12%가 넘는 4900건이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이어졌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환자들이 무심코 사인한 서류 한 장이 인생을 바꿔놓고 있다.

‘주치의 진단서’ 무시, 제3자 의료자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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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 주의사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50대 후반의 A 씨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수술과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시술이었다.

그는 자신이 낸 실손보험료를 믿고 45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정부가 인정한 기술인데, 왜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느냐”고 분노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와 주치의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의료자문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의료자문 동의는 선택사항…강요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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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 주의사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보험사들이 실시한 의료자문 건수는 3만1128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2만7914건) 대비 11.5%, 2022년 하반기(2만5579건) 대비 21.6%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고객이 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험사들은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압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라”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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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 주의사항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한 병원 관계자는 “보험 해지나 추가 보험금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의료자문 동의 거부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면책동의서’ 사인, 소송 기회까지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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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류 주의사항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면책동의서’다. 보험사마다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등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이 서류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부할 때, 이 서류에 사인하면 향후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면책동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억울해도 법적 대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당장 급해서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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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치료비까지주지않으면 보험사만 배불리겠다는
    말씀 언제가부터통증으로 링거맞아도 안줍니다

    머든감독원 조치라고
    왜같은글이없는데 중복이라고 안올려주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