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월 600만 원 받아갔다”… 70대 노인의 ‘비밀’ 들통나자 ‘이럴 수가’

25년간 속여 받은 돈, 18억 원
휠체어 타고 다니던 70대 정체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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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25년 동안 하반신 마비를 가장한 채 보험급여를 챙긴 70대 남성의 실체가 드러났다.

겉으로는 장애인인 척하며 살아온 이 노인은 사실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매달 수백만 원씩 챙겨왔다. 한참 동안 들키지 않은 채 이어진 거짓말은 결국 법정에서 끝을 맞았다.

못 걷는 줄 알았던 70대 노인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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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A씨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중증요양등급 1급에 해당하는 이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증상은 나아졌고, A씨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그럼에도 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방문하며 여전히 마비 환자인 척 연기했고, 그렇게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려 18억 4000만 원의 보험급여를 챙겼다.

조사 결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약 12억 원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요양급여까지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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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70대 B씨는 지인들의 자격증을 빌려 A씨의 가짜 간병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간병비 명목으로 총 1억 5900만 원을 챙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장기적이고 중대한 범행”이라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건강상태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뚜렷했던 것은 아니며,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점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험제도 신뢰 위기… 제도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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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단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청구 불일치, 허위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환자는 미용 성형 후 ‘비염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전형적인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병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지급된 보험금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허술한 점검 체계가 수조 원대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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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료 징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거짓으로 25년을 속여온 A씨의 이야기는 우리 보험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제는 제도적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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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안 발의하면 뭣 합니까 의원나리님들께서는 싸우느라 진척이 없을 것이고
    법에서는 초범이고 여건상 어쩔 수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또 봐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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