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보다 더한 놈들이 있었네”… 서민들 살려달라는데 “저희가 왜요?” 기막힌 답변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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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률 10%
  • 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 금융사 책임 강조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피해 배상률이 10%에 불과합니다.
  •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 은행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실제 배상은 매우 적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 피해자 배상률은 10.4%로 매우 낮습니다.
  • 금융당국은 제도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은행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피해자 보호 외치지만 배상률은 10%
은행은 책임 줄이고, 고객은 외면당해
무과실 배상제, 제도화가 관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제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실수로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중고거래 사기 등에 속은 경우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배상률 10%… 피해자 보호는 뒷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자율배상 신청 173건 중 실제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18건이었다.

배상 완료율은 10.4%에 불과했고, 전체 상담 건수 2천135건과 비교하면 0.84%에 그쳤다.

배상액도 신청 금액의 22% 수준에 머물렀다. 피해금액이 6억3천만원을 넘었지만, 실제로 은행이 지급한 금액은 1억4천만원 정도였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6건, 신한은행 7건, 농협은행 5건이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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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할까?

‘고객 과실’만 따지는 배상 기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 출처 : 연합뉴스

은행들은 내부 배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객의 과실과 자사 대응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 무과실 배상 책임제란 무엇인가요?

무과실 배상 책임제는 은행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 사례에선 피해자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하고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 은행은 이를 고객의 중과실로 보고, 사고 예방 노력은 일부 미흡했다는 평가와 함께 피해액의 10%만 배상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URL을 클릭한 행위로 과도한 과실로 간주되는 반면, 은행의 예방 조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만으로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여 분쟁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1건뿐으로, 배상률이 낮고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의 고객은 은행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무과실 배상제’ 추진… 제도 변화 예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은행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와 권한을 제공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과 적용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된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 이뤄질까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 출처 : 연합뉴스

무과실 배상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배상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도 일정 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며 “고객 과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융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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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할까?
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69% 아니요, 고객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31% (총 10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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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의 등치기수법 범죄자는 10년이상 형벌을 취해야 됀다고봅니다.언론사 국민을 현옥시키는 기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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