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거창군 효도수당 본격 지급
3대 동거 가정에 명절·매월 지원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도수당’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전국적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전남 담양군과 경남 거창군은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명절마다 또는 매월 수당을 지급해 가족 돌봄 기능 강화와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담양군, 설과 추석 각 20만원 지급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직계 존비속 기준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가 담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2월 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은 신규 신청 접수와 함께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대상 가구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창군, 매월 5만원씩 연 최대 60만원

경남 거창군은 지원 방식에서 담양군과 차이를 보인다. 거창군은 이달부터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급에 나섰다.
기존에는 4세대 이상 동거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로 넓혔다.
거창군의 효도수당 지원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 가구다. 3세대 이상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 가족 돌봄 지원 확대

두 지자체의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담양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을 응원하고 세대 간 화합과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가족 돌봄 기능 회복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3대 이상 동거 가구로 제한돼 있어, 실제 어르신을 모시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