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방비 상태” … 소비자 농락하는 중국산의 습격, 가족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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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선 버젓이 판매
직구 플랫폼 급성장, 규제 사각지대
중국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선 위험하다고 퇴출됐는데, 그걸 판매하는 게 말이 되나요?”

A씨(38)는 최근 해외직구로 구입한 어린이용 장난감을 보고 경악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제품이었지만, 검색해 보니 해외에서 유해 물질 검출로 리콜된 제품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A씨는 “아이가 매일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니 너무 불안하다”며 “해외에서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해외에서 퇴출된 제품, 국내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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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336건이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됐다. 이 중 759건은 한 차례 시정 조치 후에도 다시 시장에 풀린 제품들이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305건을 분석한 결과, 62.6%가 중국산이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음식료품, 감전 위험이 있는 가전제품, 삼킴 사고 우려가 있는 유아용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이런 제품들이 손쉽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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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한복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4.5배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기준치의 229배를 넘는 유해 성분이 발견됐고, 일부 화장품에선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화학물질도 검출됐다.

테무의 경우, 판매 사이트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상품을 내놓거나, 일본군 욱일기 문양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논란도 불거졌다.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특성상 이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들 플랫폼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한국 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도 ‘구멍’…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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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유해 제품뿐만이 아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해, 국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엔 ‘해외 송금’ 정보만 필수 동의 항목이었지만, 개정 이후엔 개인 세관 코드, 거래 내역, 주소, 전화번호,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정보까지 포함됐다.

더불어 이 정보들을 제공받는 해외 기업도 27곳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국내 대리인은 단 3명뿐, 그중에서도 상시 근무자는 1명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테무가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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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 스스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소비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 등을 통해 리콜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한 번 더 의심해 보고,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심코 산 해외직구 제품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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