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유예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제대로 몰랐다간 억울한 벌금 낸다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긴 셈이더라고요. 그냥 갱신한 건데 벌금이라니요.”
몇 년째 한 집에 거주 중인 김모 씨는 계약서를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다.
단순히 전세 계약을 갱신했을 뿐인데,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그동안 유예돼 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가 오는 6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계도 기간을 올해 5월 31일부로 종료하고,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4년간 유지했던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올해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과태료는 계약 내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만, 제도 안착을 고려해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의 경우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퍼지고 있어 과태료 부과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고시원·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시원, 기숙사, 심지어 공장 안 주거공간처럼 비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면 신고 대상이다.
또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는 국토부 ‘전월세신고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 서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안 하면 손해는 결국 ‘세입자’

세입자가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귀찮거나, 제도가 생소해서다. 반면 임대인은 소득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 사기를 막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신고는 세입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보호 장치다.
또 신고를 통해 모아진 데이터는 정부가 전세 사기를 조기에 감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계약은 사전에 경고가 울리는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를 피하고 세입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알림톡 등을 통해 신고 누락 여부를 안내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세금 과세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다른 정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금 뜯어내려는 사전 수작에 불과하다
세금 공화국에 살고있는 현실이 지옥이다
개판이고만 니기미
세금을 올바르게 쓰면 누가 뭐래
직접적관련이 없다 간접적으로 관련있다는거임?
김건희 비리 양평고속도로와 양평땅 국토부비리
개입된것 씁쓸하네요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아청렴해야지요 청렴하지 않은 가관은 국민도 싫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