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업주 1심 유죄에서 결국 무죄로 …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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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란주점 업주, 2심에서 무죄
  • 증거 부족으로 판결 뒤집힘
  • 검찰의 증인 확보 노력 부족

단란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1심에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증인 확보 실패를 지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손님이 상당한 시간 머물며 결제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증인 확보 실패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검찰은 B씨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C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단란주점 업주, 1심 뒤집고 무죄
“검찰, 증인 확보 노력 부족했다”
유죄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찰의 증거 제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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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은 문제다

“같이 온 손님이라 생각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지난 12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68세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영업허가 없이 광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B씨를 고용해 손님 C씨의 술자리를 돕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 왜 단란주점 업주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나요?

단란주점 업주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 1심에서는 상황 정황에 근거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증거의 실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특히, 검찰이 증인 B씨를 법정에 세우지 못했고, C씨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 내내 A씨는 “손님에게 여성을 불러주지 않았다. 같이 온 일행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손님 C씨가 상당 시간 머물며 수십만 원을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한 손님 C씨도 같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죄로 판단되려면 B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했지만, 검찰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 당시 B씨의 연락처가 조서에 명시돼 있었고, 검사 또한 통화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후 법정 출석을 위한 구체적인 독촉이나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경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C씨 역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증인 확보에 실패했고, 남은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 확보의 실패’가 판결의 향방을 뒤집은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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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증거 부족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은 문제다
검찰의 책임이 크다 69% 증거가 부족했으니 당연하다 31% (총 9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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