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이라 믿고 먹었던 그 음식들이 알고 보니” … 전국 식당가 실체 드러나자 소비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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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이 대규모로 적발됨.
  • 오리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에서 위반 사례 증가.
  • 농관원, 원산지 관리 강화 및 추가 점검 예정.

여름 휴가철 동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대규모로 적발되었습니다.

  • 전국 329개 업체에서 35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됨.
  • 오리고기가 4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농관원은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조치를 취함.
  • 추석 성수품에 대한 추가 원산지 점검 예정.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329개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 총 355건의 위반 사례 중 오리고기가 161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됨.
  • 제주, 서울, 전북 등 지역 곳곳에서 돼지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드러남.
  •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예고하며, 축산물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강조함.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대규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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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여름 휴가철, 소비자들이 믿고 찾던 보양식 중 상당수가 거짓 원산지 표시로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축산물 판매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329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오리고기였으며, 염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오리고기, 위반 사례 절반 가까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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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총 355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오리고기가 161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고기와 염소고기는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리고기는 46건에서 161건으로 늘었고, 염소고기는 4건에서 42건으로 급증했다.

농관원은 “휴가철 보양식 수요가 몰리면서 거짓 표시 시도가 많아졌다”며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와 오리협회 등과의 협조가 적발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원산지 표시 위반이란 제품의 실제 생산지와 다른 국가나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 소비자 신뢰 저하: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잘못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 공정 경쟁 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정직하게 표시하는 경쟁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합니다.
  • 품질 및 안전성 이슈: 특정 원산지의 제품은 품질이나 안전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드러난 거짓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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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지역별 사례도 눈에 띈다. 제주의 한 음식점은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한 식당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고, 전북에서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 10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석 앞두고 추가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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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순연 농관원장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휴가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위반이 여전히 빈번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산지 관리 강화가 명절 수요기에 더욱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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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은 엄중 해야 하는데 벌금이나 징역으로 하면 결국 솜 방망이 처벌 그래서 한번 이익을 본 장사는 그것을 잊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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