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손해 봤는데 “고작 이게 전부야?”… ‘세계 최초’ 기술 도둑맞은 韓, 처벌 봤더니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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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 유출로 대만 기업이 벌금형을 받았다.
  • 기술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서울반도체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 유출 사건은 법적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

  •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는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전직 임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인은 벌금형에 그쳤다.
  • 서울반도체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서울반도체의 차세대 LED 기술 유출 사건은 국내 기술 보호법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냈다.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는 불법으로 기술을 취득했으나, 법적 제재는 벌금에 그쳐 산업기술 보호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의 전직 직원들을 매수해 핵심 기술을 취득했으며, 이는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 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법적 관할권 한계와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 서울반도체는 민사 소송에서도 에버라이트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승소했다.
‘세계 최초’ LED 기술 유출
법인은 벌금형, 직원은 실형 선고
기술 보호 법제도 실효성 한계 지적
기술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서울반도체의 차세대 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에버라이트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외 기업에 국내 형사재판권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아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 최초’ 기술, 해외로 유출되다

기술
서울반도체 / 출처 : 연합뉴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의 전직 임직원 세 명을 매수해 핵심 LED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대상이 된 기술은 ‘노와이어(No-wire)’ 방식의 2세대 LED 기술과 자외선(UV) LED 관련 특허였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기술을 포함해 약 1만8천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해당 기술들은 발광 효율, 내구성, 소형화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에버라이트는 이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해 자사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형사처벌, 왜 낮은 형량인가

기술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에버라이트에 대해서는 벌금 6천만 원만을 선고했다. 법인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관할권 및 양벌규정의 한계가 있었다.

에버라이트는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형사법 적용이 제한적이며, 법인 자체의 직접 행위 입증이 어려운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전직 임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인은 실질적 행위 개입 정도와 관리책임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지 않고, ‘영업비밀’로만 판단된 점도 법정 최고형 적용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이나 사업 손해 규모 역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 에버라이트가 받은 벌금 6천만 원이 비교적 낮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버라이트가 벌금 6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형사법 적용의 제한성: 에버라이트는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형사법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 법인의 직접 행위 입증 어려움: 법인 자체의 직접적인 행위가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벌금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미인정: 유출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지 않고, ‘영업비밀’로만 판단되어 법정 최고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 피해액 입증 부족: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이나 사업 손해 규모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반도체 “기술 침해, 끝까지 대응”

기술
서울반도체 / 출처 : 연합뉴스

서울반도체는 이번 형사소송 외에도 민사 영역에서 에버라이트의 특허 침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5개국에서 진행된 16건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도 받아냈다.

회사 측은 “유출된 기술은 당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원천기술로, 기술 리더십과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의 구체적인 피해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유사한 기술 유출 사례로 인해 기업당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해외 기업에 국내 형사재판권이 적용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낮은 점은 기술 유출 억지력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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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기술 도둑맞고 벌금 6천만 원, 이대로 충분한가?

기술 보호,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기술
기술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보호법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국가핵심기술일 경우 최대 18년형과 65억 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기술 유출이 실제 사업 손실로 이어졌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사법권의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기술 보호를 위한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할권 문제를 보완하고, 양벌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사법적·행정적 대응 체계 전반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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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력하지않고 기술빼가는건 땟놈 인도네시아 말고도또있단 말인가 국내판사를. 믿냐고 해외로펌으로 상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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