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km로 달렸다가 날벼락” … 제한속도 개선 움직임에 운전자들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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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에도 30km로 달려야 할까?
헌법까지 흔든 스쿨존 속도 논란
제도 개선 논의에 운전자들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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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심야 시간에도 예외 없이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이번 판단은 스쿨존 속도 규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무조건적인 단속’에서 ‘시간대 기반 규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운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벽 단속도 정당한가”…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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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한중의 채다은 변호사는 지난 1월 17일 새벽 4시 41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스쿨존을 통과하던 중 시속 48km로 주행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결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통학 시간대가 아님에도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쿨존 제정의 공익보다 시민의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스쿨존 24시간 규제 위헌 여부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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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는 스쿨존 24시간 속도 제한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교통 법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6900여 개의 보호구역에 동일한 속도 제한이 24시간 적용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위헌심사는 이러한 제도의 근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는 시차제 운영”…제도 개선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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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대부분 스쿨존 속도 제한을 평일 등·하교 시간대로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종일 속도를 제한하는 지역은 사고 다발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시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최소한의 공익 달성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익 침해를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스쿨존 속도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전자들 역시 “어린이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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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보호시설 .학교 .양로원 유치원 등은 모두 뒷길로 옮겨야한다 .
    길가에 위치한것부터가 잘못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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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차선 6차선 만들어 놓고 부근에 학교있다고 30키로로 해 놓으면 이게 정상이냐?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떤 멍청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거냐?
    생각좀하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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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뭔 일 터지거나 징징대면 아무 생각없이 마구 즉석 입법하는 개국회의원들 들쥐근성, 뭐 개민주당은 리죄맹은 무죄로법이나 만드는 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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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전을 하는 사람이 속도에 관한 법을 만들어라! 운전도 못하는 인간들이 법이라고 의자에 앉아서 나오는 말이라고 막하는데…..그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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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부는 너무 국민돈을 빨아먹을 궁리만 하는것같다 야간에는 대로도 점멸등을 실시하는데 너무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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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택시로 먹고사는.택시 입니다 작년에만
    스쿨존. 30키로과태료 백만원 이상
    올해도벌써 오십만원 야간에 운행하다보면
    조심조심. 해도. 찰칵. 비륵나쁜아니라. 모든탁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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