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1년 묵살했다”…두아 리파, 삼성전자 상대 220억 소송 ‘3중 혐의’ 제기

댓글 0

AI 생성 썸네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세계적 팝스타의 얼굴이 글로벌 가전 공룡의 TV 박스에 무단으로 인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아티스트 측의 공식 경고가 1년 가까이 묵살되었다는 점이다.

오스틴 무대 뒤 사진이 삼성 TV 박스로

팝스타 두아 리파는 2026년 5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 및 미국 법인을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 이미지가 삼성 크리스탈 UHD TV 포장 상자 전면에 대대적으로 인쇄되어 미국 전역 온·오프라인 매장에 유통된 것이다.

해당 사진은 미국 저작권청에 정식 등록된 두아 리파 소유의 저작물이다. 사전 협의도, 아티스트의 동의도 전혀 없었음에도 삼성의 대형 마케팅 캠페인에 세계적 스타의 얼굴이 활용되었고, 이에 두아 리파 측은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3중 혐의를 법원에 제기했다.

두아 리파·삼성 소송 연합뉴스 사진
두아 리파·삼성 소송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경고장 1년 묵살’이 핵심 약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두아 리파 측이 이미 2025년 6월경 삼성전자에 공식 경고장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이미지 사용 중단과 판매 철회를 공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이 지나도록 삼성은 별다른 시정 조치 없이 해당 포장 상자를 시중에 계속 유통시켰다.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포함됐는데, 소비자들이 “박스의 두아 리파 사진을 보고 TV를 구매했다”고 직접 인증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두아 리파를 삼성의 공식 광고 모델로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보증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다.

삼성 “파트너사 통해 사용권 확인”…법적 다툼 불가피

삼성전자는 소송이 공론화된 직후인 2026년 5월 1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원본 저작권자인 두아 리파와의 직접 동의 없이 제3의 파트너사를 통한 간접 계약만으로 상업용 마케팅에 유명인의 초상을 활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퍼블리시티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경고 후 1년 묵살’이라는 타임라인이 법원에서 ‘고의적 침해’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추가되어 최종 배상액은 청구액을 훨씬 웃돌 수 있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가 220억 원 규모의 소송 리스크와 브랜드 신뢰도 손상이라는 이중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법정 공방의 향방이 주목된다.

0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