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빵빵거려도 절대 비켜주지 마세요”.. 운전자 90%가 오해하는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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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배려가 과태료로
운전자 대부분 제대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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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 단속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A씨는 뒤차의 경적 소리에 당황했다. 백미러를 보니 뒤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

‘급한가 보다’는 생각에 차를 살짝 앞으로 빼주었고, 한 달 뒤 4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선의의 배려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 순간이었다.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 쓰는 직우차로는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차로지만, 최근 이 차로가 운전자들을 범칙금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보행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지선 침범 단속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연간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3,300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는 통계가 법 개정의 배경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 대부분이 직우차로 규칙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뒤차가 우회전하려는데 내가 막고 있으니 비켜줘야 한다”는 착각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우차로에서 앞차가 직진을 선택했다면 뒤차는 무조건 기다려야 하며, 앞차에게는 양보 의무가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1cm만 넘어도 4만원, 엄격해진 정지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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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 단속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지선은 차량 앞 범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범퍼가 정지선을 1cm라도 넘으면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금만 빼주자”는 마음이 4만원짜리 실수가 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정지선을 넘다 보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15점이 추가된다.

승합차는 정지선 위반 5만원, 횡단보도 침범 7만원으로 더 비싸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벌점은 없지만 과태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뒤차도 조심해야 한다.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고 계속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 제49조 경음기 정당하지 않은 사용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음기는 위험을 알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빨리 가라”는 신호로 경적을 울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용에 해당한다.

헷갈리는 직우차로 표시, 정확한 해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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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 단속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우차로 표시도 많은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노면에 우측 화살표만 그려져 있으면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노면에 직진금지 X 표시나 별도 직진금지 표지판이 없다면 우측 화살표만 있어도 직진과 우회전 모두 가능하다.

반대로 X 표시나 직진금지 표지가 있으면 우회전만 가능하다.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직우차로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표지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회전 시에도 함정이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적색 신호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건너려고 한다”는 기준에는 손을 들거나 빠르게 걷거나 횡단보도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원칙 준수가 가장 안전한 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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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 단속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 분야 법률 전문가들은 “2022년 법 개정 이후 보행자 보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단속 기준도 엄격해졌다”며 “선의의 배려보다 법규 준수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지선 침범 관련 단속 건수는 법 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은 “직우차로에서 앞차가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뒤차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호를 지키는 것뿐이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정지선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결국 교차로에서는 착한 운전보다 원칙을 지키는 운전이 모두를 지킨다. 괜한 배려심에 차를 빼주다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는 것보다,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다.

정지선 앞에서는 배려보다 원칙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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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차선에서 직진하려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네려서 그뒤차 박살내도 무죄 허용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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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센티만 넘어도 과태료라고??? 알고 쓰쇼~~ 오토바이 교차로까지 진입해서 신고해도 처벌 안합니다. 차도 처벌 안합니다. 정지선이 무의미해진지 언젠데.. 지키는 사람만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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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말이 안된다. 황색등에 무조건 서야 한다고 해서 황색등이 들어와 급정차했는데 마침 정지선을 넘은 경우 하라는대로 정차한 차량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되냐. 대체 어쩌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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