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98% 외면하자 “849만 원 더 드립니다”… ‘月 133만 원’ 준다는 노후 제도

댓글 0

3월부터 월 133만원 수령
초기보증료 200만원 절감
가입률 2%… ‘집 상속’ 심리
제도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월 4만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부담도 200만원 줄어든다.

정작 제도를 이용하는 고령층은 전체 대상자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있어도 안 쓰는 연금’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월 수령액 3.1% 인상

제도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주택연금 계리 모형을 재설계해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평균 가입자인 72세, 주택 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기대 여명을 고려하면 총 849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 조치는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6월부터는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도 강화된다.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거주자의 경우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월 우대액이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초기비용 부담 완화

제도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가입 시 한 번만 내는 초기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4억원 주택 기준으로 기존 6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200만원가량 줄어든다.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대신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초기에 느끼는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자녀 상속 의식이 최대 걸림돌

제도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71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가입 이유 1위는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54.4%)였다. ‘월 지급금이 적어서'(47.2%)라는 응답도 높았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도 가입을 막는 요인이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올해 7월 기준 신규 가입의 58.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월평균 지급금도 서울이 225만9000원인 반면 강원·충북·전남 등 지방은 83만원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 12억원 기준 유지

제도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에는 가입 요건 완화가 빠졌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가격 12억원은 시가 약 17억원 수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이 이미 대상에 포함된다”며 “그보다 비싼 주택 포함 여부는 국회 논의 사안이라 이번 개선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더 많은 연금과 더 넓은 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한 폐지를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