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9억?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 꼭 잡아야 하는 ‘마지막 동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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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의 핵심이다.

당초에는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청 기준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15영업일이 소요되면서 현장에서 4월 17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인식하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60.2% 급감(1만1,041건→4,395건)하는 등 시장 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매도 여건 개선’ 카드다.

신청 기한 1개월 연장 효과…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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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지역별 허가 처리 시차가 발생하면서, 4월 중순 이후 신청자는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실질적으로 약 1개월의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9월·11월까지 양도 완료… 실거주 의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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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기간 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했다.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으면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함께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거래 급감에 ‘완화 카드’… 1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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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완방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서울은 10·15대책으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로 묶이면서 거래가 급감한 상태다.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약 8억 1,900만원, 3주택자는 약 9억 5,6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매도 결정에 이번 완화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허용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데 대해 1주택자 ‘역차별’ 해소를 주문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시적으로 갭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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