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의혹, 결국 국회 법안으로…’주사이모’ 알선·이용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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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국회 입법으로 확대 (출처-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한 연예인의 불법 의료 의혹이 국회 입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미디언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업자로부터 상습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에,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5년 12월 6일 ‘주사이모’ 불법 시술 의혹이 보도된 이후, 2026년 2월 7일 해당 업자 A씨가 강남경찰서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입법 움직임은 개인 일탈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면허 시술 수요자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과거 천호동 화재 사망 사건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이 불법 방문 의료였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공급과 수요, 동시에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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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출처-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 차단’이다. 기존 의료법은 무면허 시술자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은 불법 시술을 받는 이용자, 알선·중개자, 장소·자금·의약품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며 “공급과 수요 고리를 동시에 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 역시 “불법 시술을 알면서도 시술받는 수요가 있는 한 불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의무화한 대목이 주목된다. 박나래 사건에서 전 매니저들이 “녹화 전 복용해야 한다며 약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처럼, 연예계 내부에서 불법 의료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샤이니 키 등 다른 연예인도 같은 인물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사이모 의혹 100개 중 하나”라는 업계 증언까지 나왔다.

연예계 ‘은밀한 관행’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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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출처-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박나래는 2023년 7월부터 호텔에서 링거(수액) 투여를 받았고, 매니저에게 산부인과 대리처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년 1월 14일 인터뷰에서 대리처방 지시 의혹을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부인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업무상 횡령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약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주사이모’ A씨에 대해 2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나래 측도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조직적·상습적 범죄로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예인들이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은 정황은 고의성을 뒷받침한다.

법 통과 전까지 ‘공백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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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출처-연합뉴스)

현재 두 개정안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그 사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천호동 화재로 5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수십 명이 확진된 사례를 보면, 불법 의료는 개인 건강을 넘어 공중보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니어층은 면역력 저하로 비위생적 시술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특권 의식’과 ‘의료 사각지대’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단속 인력 확충과 신고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민형배 의원이 강조한 “공급과 수요의 동시 차단”이 현실화될 때, 비로소 국민 건강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박나래 사건의 사법 판단과 국회 입법이 맞물리는 2026년 상반기, 연예계와 의료계 모두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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